5개 부처.기관, MOU 체결.."위기대응력 강화"

정부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법률상 제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금융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또 한은이 금융감독원에 공동검사를 요구하면 금감원은 한 달 내 검사에 착수키로 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성태 한은 총재, 김종창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승우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1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정보공유 및 공동검사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보공유 MOU는 이들 5개 부처.기관이, 공동검사 MOU는 한은과 금감원이 맺었다.

정부와 금융.통화당국은 관련 법규에서 비밀보호 등으로 공유를 금지하고 있거나 5개 기관 부기관장급으로 구성된 금융업무협의회에서 공유 제한을 인정한 자료를 제외하고는 요청하는 모든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보공유 범위가 현재 각 기관이 보유한 정기보고서의 60% 수준에서 98%로 확대되고 수시정보와 가공 정보도 공유하게 된다.

정보 유출에 대비해 보안대책을 강화하고 공유에 따른 책임은 정보활용기관이 부담토록 했다.

기관별로 공유정보를 활용한 투자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내부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또 한은이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을 거쳐 구체적 범위를 정해 공동검사를 요구하면 금감원은 1개월 내에 검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금융위기 발생이 우려되거나 긴급 유동성 지원 필요할 때는 지체없이 공동검사를 해야 한다.

검사반은 현행처럼 양 기관 자체적으로 운영하지만 검사업무의 진행과 관련된 사항은 금감원 검사반장이 한은과 협의해야 한다.

양 기관은 피검기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업무현황 브리핑과 중점 검사사항 설명회, 공동 관심분야 면담 등은 공동으로 하기로 했다.

정보공유나 공동검사와 관련한 의견 조율을 위해 금융업무협의회를 분기 1회 개최하고 국장 등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지속적인 제도 보완을 위해 금융업무협의회를 통해 정보공유와 공동검사 실태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한은 관계자는 "재정부, 금융위 등 정부기관과도 정보공유가 확대됨으로써 위기대응능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주요 금융정보에 대한 유관기관들의 상시 모니터링과 상호 점검은 물론 시의 적절한 공동검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harris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