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근로자 세대의 5.4%인 57만4000세대에 4405억원의 근로장려금(EITC)이 이달 15일까지 조기 지급된다.
국세청은 저소득 세대의 추석명절 자금 수요에 보탬이 되도록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를 이달 말에서 보름 앞당겨 15일까지 지급하기로 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수급자는 지난 5월 장려금을 신청한 72만4000세대 중 심사가 끝난 70만4000세대의 81.5%(57만4000세대)이다. 재산요건 등이 맞지 않는 13만세대(18.5%)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세청은 심사가 진행 중인 2만세대도 조속히 심사를 끝내 이달 말까지 근로장려금을 제공할 계획이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장려금을 함께 신청한 9만7000세대는 지난 6~7월 677억원이 이미 지급됐다.

이번에 제공되는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평균 77만원 수준이며 소득 수준에 따라 최저 1만5000원에서 최고 120만원까지 주어진다.

올해 첫 시행되는 근로장려금은 부부의 연간소득 합계가 1700만원 미만이고,18세 미만 자녀 등을 1인 이상 부양하는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연간 최대 12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김문수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금융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수급자는 국세청에서 보낸 통지서를 우체국에 제출하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