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병합 발전소를 돌려 열과 함께 특정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업체인 구역전기사업자들이 앞으로는 수요에 비해 부족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살 수 있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10일 구역전기사업자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구역전기사업자제도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004년 도입된 구역전기사업자 제도에 따라 지금까지 31건의 구역전기사업 허가가 이뤄졌으나 도입 당시에 비해 열병합 발전의 주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오른 반면 전력요금은 오르지 않아 수익성이 악화돼 왔다. 이에 따라 12곳은 발전사업으로 전환하거나 사업을 포기,현재 19개 사업자만 남아 있다.

지경부는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구역전기사업자들이 자사의 설비는 돌리지 않으면서 한전에서 전력을 공급받아 되판다는 논란을 해소하면서 사업자의 수익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