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병합 발전소를 돌려 열과 함께 특정지역에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업체인 구역전기사업자들이 앞으로는 수요에 비해 부족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살 수 있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10일 구역전기 사업자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구역전기사업제도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구역전기사업자 제도는 전력생산이 집중될 경우 발생하는 송.배전비용 상승문제나 열과 전력을 동시 생산해 공급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 효율 등을 고려해 2004년 도입된 분산형 전원체제다.

지금까지 31건의 구역전기사업 허가가 이뤄졌으나 도입 당시에 비해 열병합 발전의 주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오른 반면, 전력요금이 오르지 않은 탓에 수익성이 떨어져 이 가운데 12곳이 발전사업으로 전환하거나 사업을 포기해 현재 19개 사업만 남아있다.

구역전기사업의 애로는 전기요금 문제와 함께 계절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수요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여름철에는 냉방을 위한 전력수요는 급증하는 반면, 난방수요가 격감하는 탓에 발전기를 돌려 생산된 열을 버리지 않는 한 수요에 맞춰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한국전력으로부터 일반 전기수용가처럼 부족한 전기를 받아 맡은 구역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왔으나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4∼9월에 구역전기사업자들이 전력시장에 직접 참가해 전력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정부는 아울러 구역전기사업자가 맡은 구역에 발전소를 준공하기 이전에 해당 구역에서 수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한전에서 전력을 사서 공급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구역전기사업자들이 자사의 설비는 돌리지 않으면서 한전에서 전력을 공급받아 되판다는 논란을 해소하면서 사업자의 수익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며 "앞으로는 사업자들도 생산된 에너지를 이용한 구역내 냉방수요 개발 등 자구노력을 통해 경영을 정상화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 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