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실비보험이 10월부터 크게 변한다. 언론에서 끊임없이 나왔던 의료실비보험 보장축소에 대한 뉴스는 지금 9월이 얼마나 중요한 달인지를 알 수 있게 한다.

9월 아직 바뀌지 않은 의료실비보험 보장들, 특히나 10월에 바뀌는 실비보험이 고객에게 유리하게 바뀌는 보험이 아닌 만큼 가장 유리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에 공통으로 적용될 표준화안이 현재 진행 중인데, 현재까지 확인된 표준화로 지급사례를 자세히 알아보자.

- 10월부터 변경되는 표준화 내용
● 상해입/통원형, 질병입/통원형, 종합입/통원형 등 6종류의 상품별 조합으로 운영
● 상해 입원 및 통원은 직업등급 적용
● 입원 보장한도 : 5,000만원 이내
● 통원 보장한도 : 외래 및 약제비 포함 30만원 이내
● 상해 / 재해 용어 : 법령 용어인 ‘상해’로 통일
● 면책범위 : 한방 통원의료비 등 보장확대, 구체적인 열거방식으로 일원화
상품명칭:실손의료비를 담보하는 상품에 실손의료비 반드시 명기
(예, 알파플러스보장보험 (실손의료비보장형))

직장인 이모씨가 메리츠화재 의료실비보험인 알파플러스보장보험으로 입원의료비 1억원을 가입하고 2,000만원을 병원입원비로 낸 경우 현재는 2,000만원을 모두 보상 받을 수 있으나, 변경되면 90%만 보상이 가능하여 1,800만원을 보상받게 된다.

만일 입원관련비용으로 3,000만원을 냈다면, 현재는 3,000만원을 모두 받지만 변경되면 2,800만원을 받게 된다.

3,000만원의 90%이면 2,700만원을 받아야 하지만, 입원시 본인부담금의 최고 금액은 200만원이어서 200만원을 초과하면 그 금액은 보험사에서 부담하게 된다. 그래서 2,700만원이 아닌 2,8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통원의 경우 통원의료비 30만원을 가입하고 동네 의원에서 진료비를 2만원 냈다면 현재는 5천원을 공제한 나머지 1만5천원을 받을 수 있으나, 개정변경되면 1만원을 공제하고 1만원만 받을 수 있다. 만일 종합병원이라면 2만원 모두 공제가 되어 하나도 받을 수 없게 된다.
진료비 2만원 외에 약값 1만원이 추가되었다면 현재는 합해서 5천원을 공제한 나머지 2만5천원을 받을 수 있으나, 변경되면 통원 1만원과 약제비 8천원을 합산한 1만8천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1만2천원만을 받을 수 있다. 종합병원이었다면 통원비 공제 2만원과 약값 8천원을 공제하여 모두 2만8천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2천원만을 받게 된다.

현재 보험사에 청구되는 통원비 중 2-3만원 이하가 전체의 70% 정도 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변경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하나 변경되는 부분이 입원보장한도를 5,000만원으로 축소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손해보험사의 의료실비보험 의료비보장한도는 최고 1억원이다. 이 의료비 보장한도가 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최고 5,000만원까지는 보험사에서 주지만, 초과된 경우는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보험전문가는 이번 의료실비보험 변경으로 병원비 100% 의료실비를 보장받고 싶다면 9월중에 반드시 가입을 해야 100% 보장을 받을 수 있다며 보험비교전문 사이트 (주)보험프라자 (http://www.bohumplaza.com)를 통해 본인에게 맞는 보험을 비교해 상담(Tel. 080-365-7179 )을 받고 가입하기를 바란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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