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보도.."日 샤프와 특허소송서 패할 경우"
삼성 "문제 특허권 회피 방안 등 대책 강구"

삼성전자가 일본 전자업체인 샤프와 벌이는 특허소송에서 패소하면 LCD TV와 컴퓨터 모니터 등의 미국 수출이 금지될 수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LCD 모듈 관련 기술의 특허권 침해 여부를 놓고 삼성전자와 샤프가 미국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서 대미 수출 금지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내라고 양측에 통보했다.

ITC는 이날 수출금지가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 구도에 미칠 영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샤프는 상대방이 LCD 모듈 기술에 연관된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서로 주장하며 2년여 동안 맞소송을 벌이고 있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샤프를 상대로 한 4건의 특허권 침해소송 중 1건에서 최종적으로 이겨 삼성전자의 특허 기술이 적용된 샤프의 LCD TV와 컴퓨터 모니터 등의 미국 수출이 금지된 바 있다.

샤프도 삼성전자로부터 특허권 4건을 침해당했다는 예비판정을 받아냈고, 본 판정은 올 11월에 이뤄질 예정이라고 미국 언론은 전했다.

본 판정 결과는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고, 이 과정은 통상 2개월 정도 걸린다.

이에 따라 ITC의 본 판정 결과가 삼성전자에 불리하게 나올 경우 수출금지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내년 1월께로 예상된다.

그러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소비자들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ITC 판정 결과를 거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수출금지가 현실화될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아직 본 판정이 나오지 않아 수출금지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문제가 된 특허권의 회피설계 방안을 강구하는 등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ITC가 삼성전자에 대해 특허권 침해 판정을 내리면 다른 기술을 적용한 설계를 활용해 제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샤프에 유리한 판정이 나와도 삼성전자의 대미 TV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블룸버그통신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 2분기 미국 TV 시장에서 비지오(20.5%)에 이어 2위(19.9%)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고, 샤프는 삼성전자의 4분의 1 수준인 5%의 점유율에 그쳤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이 율 기자 minor@yna.co.kryulsi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