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해 신고납부 등 의례적인 납세 절차가 아닌 세무조사를 통해 거둬들인 세금이 총 1만4838건,4조416억원으로 전년 1만9302건,5조4984억원에 비해 26% 감소했다고 9일 발표했다.

작년 세무조사 세액이 많이 줄어든 것은 금융위기가 불거진 지난해 10월부터 한시적으로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해 주었기 때문이다. 줄어든 세액 규모는 법인사업자 조사가 2조659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부가가치세 조사(6580억원),개인사업자 조사(4245억원),양도소득세 조사(3001억원) 등의 순이었다.

조사 건수는 법인사업자 조사가 2974건으로 전년에 비해 29% 감소했다. 이 중 중소법인 조사는 32%,대법인(연매출 300억원 이상) 조사는 16% 각각 줄어들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체감하는 중소기업 위주로 세무조사를 축소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의적 · 지능적 탈세범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는 전년보다 2% 늘어난 565건을 실시했으며 이 가운데 95%를 고발 · 통보 처분했다. 조세범칙조사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탈세 규모나 수법 등이 법에 저촉될 경우 검찰 고발 등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또 중소기업에 대해 지도 · 컨설팅 위주로 실시하는 간편조사는 488건으로 전년 485건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 건수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세무조사를 통해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보다는 다른 기업들의 성실납세를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광조 국세청 조사국장은 "고소득 전문직의 탈세나 변칙 상속 · 증여 등은 엄정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