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일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 대외경제정책을 제시하는 대외경제전략 기본방향을 마련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윤증현 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외경제전략 기본방향이란 급변하는 대외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일관성있는 대외경제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준비되는 것으로서, 통상, 에너지자원 협력, 외국인투자, 공적개발원조, 지역경제협력 분야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 녹색산업이나 서비스산업 등 신(新)성장동력 발전을 위한 대외부문 지원방안과 전략적 통상정책 추진방안,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방안 등도 마련될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관계부처 협의, 연구기관 및 학계의 의견 등을 반영해 연말에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한.아세안(ASEAN) 자유무역협정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원산지 증명서 발급 절차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

수입업자는 상대방 수출기업이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를 관세당국에 신고할 경우 FTA 협정에 따른 특혜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이를 활용하는 비율은 아세안 수입업자가 10.5%, 우리나라 수입업자가 49.1%에 머물고 있는 상태다.

정부는 이에 따라 수출자로 인증될 경우 3년 간 원산지 증명 관련 서류제출 의무를 면제하는 수출자 인증제도를 모델.규격별에서 품목별.업체별로 전환해 인증 범위를 확대하고, 원산지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신청서류를 대폭 축소키로 했다.

또 수출품이 FTA 협정별로 원산지 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가능한 중소기업용 표준 원산지결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세청 통관시스템을 개선해 수출신고시 FTA 협정관세 품목인지 여부를 수출자에게 자동 고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