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화인회계법인 업무정지 결정
금융위원회는 9일 제16차 정례회의를 열어 화인경영회계법인에 대해 '업무정지 6개월'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된 케이디세코(구 신명비앤에프) 감사업무에서 화인경영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가 회계처리기준 위반 행위를 묵인 · 방조해 이 같은 징계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회계법인에 대해 업무정지 징계를 내린 것은 2001년 이후 처음이다.
금융위는 "기업의 회계분식을 적발하고 감시해야 할 회계법인 소속의 공인회계사가 회계분식 행위를 묵인 · 방조했고 이와 같은 행위를 감독 · 시정해야 할 회계법인이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해 중징계가 불가피했다"고 강조했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