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2001년 이후 처음으로 회계법인에 대해 영업 업무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제16차 정례회의를 열어 화인경영회계법인에 대해 '업무정지 6개월'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된 케이디세코(구 신명비앤에프) 감사업무에서 화인경영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가 회계처리기준 위반 행위를 묵인 · 방조해 이 같은 징계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회계법인에 대해 업무정지 징계를 내린 것은 2001년 이후 처음이다.

금융위는 "기업의 회계분식을 적발하고 감시해야 할 회계법인 소속의 공인회계사가 회계분식 행위를 묵인 · 방조했고 이와 같은 행위를 감독 · 시정해야 할 회계법인이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해 중징계가 불가피했다"고 강조했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