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청약부금을 넣은 지 12년 만에 2007년 청약예금으로 바꾼 청약예금 가입자다. 현재 300만원을 예치한 상태인데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내년쯤 민간 아파트가 공급되면 중대형 위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300만원으로는 청약이 힘들다고 들었다. 청약 예금을 600만원으로 늘려야 하나. 이 경우 기존 청약부금 가입기간과 예금 가입기간은 인정받을 수 있나.

답):가능한 한 빨리 600만원 정도로 증액하는 게 좋다.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지구 내에서 민간 중소형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방침은 밝혔지만 그 수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당장 서울 서초구 우면지구와 강남구 세곡지구 등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에서는 일단 민간 중소형 아파트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4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의 지구계획이 아직 승인 전이긴 하지만 사실상 확정됐다"며 "이 지구계획상에선 보금자리주택을 제외한 민간 아파트 택지가 모두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으로 정해졌다"고 밝혔다. 물론 택지를 민간업체에 분양한 뒤 업체의 요구에 따라 건설주택을 중소형으로 전환할 수도 있지만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입지가 좋은 만큼 분양이 확실한 보금자리주택 지구에서 용도변경까지 해가며 평당 공급가가 싼 중소형 아파트를 지을 이유가 민간업체로서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용면적 85㎡(분양면적 32평)까지만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을 그대로 유지하면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청약 기회를 얻기 어렵다. 300만원을 추가로 불입해 600만원을 예금하면 전용면적 102㎡까지 청약이 가능하므로 분양면적 30평대 후반에서 40평대 초반 사이의 중형 아파트를 노려볼 만하다.

청약부금에서 청약예금으로 통장을 바꾸고 예치금을 높이더라도 가입기간은 모두 인정된다.

다시 말해 질문자의 경우 청약부금을 처음 넣은 1995년부터 가입기간이 인정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청약예금 예치금을 높일 경우 더 큰 평수를 청약하는데 1년간 제한을 받는다. 85㎡까지는 청약이 가능하지만 85㎡ 초과 102㎡ 이하의 아파트에 청약하려면 1년을 기다려야 한다. 가능한 한 빨리 예치금을 높여놔야 할 이유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