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전 · 현직 임직원들이 무더기 징계를 받은 것은 1조6200억원의 손실을 초래한 파생상품 투자가 3명의 전 · 현직 은행장과 직 · 간접적으로 연관된 데 따른 것이다.

15억8000만달러에 달하는 부채담보부증권(CDO),신용부도스와프(CDS) 투자 중 황영기 KB금융지주 회장이 우리금융지주회장 겸 우리은행장을 맡았던 2004~2007년에 10억달러 이상이 투자됐다. 이에 따라 황 회장은 '직무정지 상당'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에 반해 2007년 4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우리은행장을 맡았던 박해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이종휘 현 우리은행장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주의적 경고에 그쳤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우리은행이 투자한 CDO와 CDS가 폭탄이라면 폭탄을 들여놓은 사람이 가장 책임이 크다"며 "박 이사장이 사후관리를 잘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황 회장보다는 책임이 적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행장의 경우 2004~2007년 황 회장 재임 시절 우리은행 수석부행장을 맡았을 때 당시 리스크관리위원회 의장도 담당했던 점이 문책 이유로 고려됐다. 다만 주의적 경고는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 중 가장 낮은 단계로 이 행장은 현직을 수행하거나 연임을 시도하는 데 문제가 없다. 박 이사장의 경우도 은행을 떠난 상태여서 별 영향이 없다.

또 이들을 포함해 우리은행 전 · 현직 임직원 40여명이 각종 위법 · 위규 행위로 면직 등 징계를 받았다. 특히 홍대희 당시 우리은행 IB본부장에 대해선 가장 높은 수위인 '면직' 조치가 내려졌다.

금감원은 또 우리은행과 비슷한 시기에 CDO 투자를 해 5000억원이 넘는 손실을 초래한 정용근 전 농협중앙회 신용대표에 대해 문책적 경고를 내리기로 했다. 문책적 경고를 받으면 향후 3년간 새로 금융사 임원이 될 수 없다. 이는 황 회장과 형평성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에 대해서는 신한은행장으로 재임할 때 강원지역 지점에서 발생한 직원의 횡령 사건 등 신한은행의 경영 실태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를 토대로 주의적 경고를 결정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