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오라클과 썬마이크로시스템즈의 인수 · 합병(M&A)과 관련,반독점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3일 EU집행위원회가 오라클과 썬마이크로시스템즈 간 74억달러 규모의 M&A 거래에 대한 심층 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EU집행위는 "두 회사의 M&A가 컴퓨터 데이터베이스(DB)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위협할 수 있다"며 "이번 M&A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와 시장 파급 효과 등을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EU집행위는 이번 합병으로 관련 소프트웨어 가격이 인상되거나 소비자 선택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U집행위는 내년 1월까지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뒤 적합성 여부를 판단,공정 경쟁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물릴 계획이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