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황영기 KB금융지주 회장이 우리은행장 재직 시절 파생상품 투자로 큰 손실을 낸 것과 관련, 황 회장 등 책임 당사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 파생상품 투자 손실 논란은 법정 공방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예보 고위 관계자는 4일 "그동안 금융권 안팎에서 파생상품 투자 부실과 관련해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1조 6천억 원이라는 국민 혈세를 축냈는데, 대주주인 예보가 이를 회수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최고 의결 기구인 예금보험위원회에서 소송 문제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은행은 2005~2007년 부채담보부증권(CDO)과 신용부도스와프(CDS) 등 파생상품에 15억8천만 달러를 투자했고 이 가운데 90%의 해당하는 1조 6천200억 원을 손실처리했다.

전날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황 회장이 파생상품 투자 과정에서 위험관리 규정을 지키는 않는 등 관련 법규를 어겨 손실을 초래한 책임이 큰 것으로 보고 직무정지 상당의 징계를 내렸다.

예보도 이르면 다음 주 중 예보위를 열어 지난해 4분기 우리금융이 경영이행약정(MOU)을 달성하지 못한 데 대한 징계를 확정할 예정이다.

예보 역시 황 회장의 파생상품 부실 투자로 MOU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어 직무정지 상당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징계를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예보는 이 자리에서 황 회장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문제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예보 관계자는 "우리은행과 맺은 MOU에 따르면 필요하면 경영정상화를 위해 예보가 적정한 조치를 모두 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손해배상 소송을 할 경우 소송 당사자는 CDO와 CDS 투자로 실제로 피해를 본 우리은행이 돼야 한다.

따라서 예보는 우리은행에 관련 책임자들 상대로 손배소를 하도록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조재영 김호준 기자 fusionj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