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제약사의 불법 마케팅 여부를 둘러싸고 회사 측과 6년 동안 법정 다툼을 벌여온 내부고발자가 돈방석에 앉게 됐다.

2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주인공은 전 화이자 제품 판매업자인 존 코프친스키씨(45)로,그는 회사 측이 시장에서 퇴출된 관절염 치료제 '벡스트라'를 불법적으로 마케팅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발해 6년 만에 회사 측의 잘못을 인정받았다.

코프친스키씨는 이에 따라 미 연방정부와 주정부로부터 내부고발 보상금으로 총 5150만달러(약 642억원)를 받게 됐다. 반면 화이자는 미 법무부와의 유죄인정 합의와 민사 합의에 따라 총 23억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코프친스키씨는 화이자가 '벡스트라'의 부작용을 감추고 오로지 이익만을 위해 판촉활동을 하는 것을 보고 2003년 '퀴탐' 소송을 제기했다. 퀴탐 소송은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를 신고해 포상금을 받는 제도다. 회사 측이 '벡스트라' 판매를 거부하는 자신을 해고하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그는 "회사 마케팅 관리자가 제품 부작용 등을 문제삼는 의사가 있으면 회사를 떠난 직원들에 의한 근거 없는 얘기라고 해명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코프친스키씨는 연봉 12만5000달러를 받던 회사에서 쫓겨나 4만달러 연봉의 보험사에서 새 일자리를 찾는 등 경제적 고통을 겪어왔다. 코프친스키씨 외에 또 다른 5명의 내부고발자도 5050만달러의 보상금을 받아 이를 나눠 갖는다.

뉴욕=이익원 특파원 i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