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이성철 부장판사)는 미국 골프용품업체인 니클로스 컴퍼니즈 엘엘씨와 상표 전용사용권자인 FnC코오롱이 의류업체 시대에프앤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FnC코오롱이 사용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한 11개의 표장 중 잭니클라우스의 표장과 유사한 3개에 대한 사용을 금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표장들 중 3개는 원고의 표장과 유사해 제품에 사용될 경우 오인ㆍ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해당 표장이 표시된 제품을 양도, 전시, 수출입을 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FnC코오롱의 '잭니클라우스'는 곰 모양을 형상화한 도형 아래 'Jack Nicklaus'를 필기체로 흘려쓴 반면 시대에프앤씨는 잭니클라우스와 반대 방향을 향한 곰 모양의 도형 아래 'Jack Taylor'란 이름을 필기체로 쓴 '잭테일러'란 상표를 사용한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abullapi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