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앞으로 은행들은 원화,외화를 포함한 유동성을 통합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해 그에 맞는 유동성을 항상 확보해야한다.

금융감독원은 1일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 유동성리스크 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졌다”며 “국제 감독기구의 감독 강화 내용을 반영해 관리 기준을 마련해 9월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내부적으로 유동성리스크 관리목표,관리정책 및 내부통제체계 등을 포함하는 유동성 리스크 관리전략을 수립·운영해야한다.또 이같은 관리 전략을 성과평가 및 신상품 승인절차에 반영하여야 한다.구체적으로는 △재무상황, 조달능력 등을 반영해 누적 현금순유출 등 유동성리스크 허용한도를 관리하고 △조기경보지표를 설정·운영 △또 자금조달원이 특정한 통화와 만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자금조달원을 다변화해야한다.

이와 함께 정기적으로 위기상황분석,즉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해 그 결과를 관리 전략에 반영해야 한다.즉 위기상황에 대비한 단계별 대응조치 등을 명시한 비상자금조달계획을 수립하고 실행가능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같은 기준안을 이달 중에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반영할 예정이다.앞으로 은행 정기 검사시 등에 리스크 평가를 위한 평가기준으로 도입되며 경영실태평가(CAMELS)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각 은행별 유동성리스크 관리기준안 이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 지 4분기 중에 은행별로 기준안 이행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