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 상반기 변호사 등 전문직과 거래를 했다가 미처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사람은 9월15일까지 신고해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31일 밝혔다. 9월1일부터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서 거래 내역을 조회해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이 빠졌거나 실제보다 적게 발급된 것을 확인하면 계약서나 영수증 등 거래 증빙을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