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예식장 등과 현금거래를 했을 때 소득공제를 추가 인정한다.

국세청은 31일 올해 1~6월까지 전문직 등 18개 업종 사업자와 현금거래한 소비자는 현금영수증홈페이지(www.taxsave.go.kr)에서 거래내역을 9월1일부터 조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회결과 지급금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이 누락되거나 실제보다 적게 발급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9월15일까지 거래증빙과 함께 세무관서에 신고하면 확인을 거쳐 추가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여기에 해당하는 전문직은 변호사업과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이다.

거래증빙 사례는 계약서와 영수증, 견적서, 무통장입금증 등이고, 9월1일부터 15일까지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한 후 신고하면된다.

반면 세금을 과소·누락 신고한 해당 사업자는 세금 탈루에 따른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적용대상 사업자는 작년에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등 15개였다가 올해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산후조리원까지 확대됐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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