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끊지 못하면 승진 꿈도 꾸지마!"

웅진그룹이 내달부터 임직원의 금연을 강제하는 '금연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한다.

웅진그룹은 9월1일부터 전 계열사 본부장 이상 임원들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모든 임직원의 금연을 의무화한다고 30일 밝혔다. 2007년 윤석금 회장이 2년 유예조치와 함께 발동한 '금연령'은 10월1일 팀장급 이상,내년 1월1일부터는 전 임직원으로 확대된다.

웅진은 전 직원의 금연 기준을 근무지 외 사적 공간을 포함한 '완전금연'으로 제시하고 있으며,이에 실패한 직원들에게는 인사상 불이익을 부과할 방침이다. 앞으로 정기검진 때 흡연측정기와 혈액검사 등을 통해 임직원의 흡연 여부를 적발, 이를 그룹 인사고과시스템인 KPI(Key Performance Index)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키로 한 것.현재 많은 기업이 '금연기업'을 표방하면서 직원들의 금연을 독려하고 있지만,인사불이익 조치란 초강경책까지 동원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웅진그룹은 강제 금연이란 '채찍'과 함께 '당근'도 제공한다. 그룹은 2년 전부터 금연서약서를 쓴 직원에 한해 4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 데 이어 9월부터 금연이 권고 수준에서 강제조항으로 바뀌면서 적당한 보상책을 강구하고 있다.

웅진그룹 관계자는 "환경경영을 중시하는 회장님의 의지가 워낙 확고한 데다 지난 2년간 유예기간을 준 만큼 완전금연에 대한 내부 불만은 그다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