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공급규칙 입법예고 '단 3일'
9월 말 시범지구 적용 위해 '초스피드' 개정

정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촉진시키기 위해 관련 법 개정 일정을 최대한 단축시키기로 했다. 통상 20일 걸리는 개정 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사흘 만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10월 초 서울 강남 세곡, 서초 우면, 하남 미사, 고양 원흥 등 4개 시범지구의 사전예약이 시작됨에 따라 지난 27일 발표한 서민주거안정 대책을 반영한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앞당기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8.27 대책에서 보금자리주택의 시세차익 환수를 위해 전매제한 기간을 종전 3~5년에서 7~10년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근로자 생애 최초 청약제도도 신설하기로 하고 각각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공급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국토부는 4개 시범지구의 입주자 모집공고가 예정된 9월 말까지 관련 법 개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통상 열흘 가량 걸리는 관계부처 협의를 다음 달 4일까지 마친 뒤 입법예고 기간도 다음 달 2일부터 4일까지 사흘 만에 끝낼 예정이다.

정부는 다음달 4일 입법예고가 끝나는 대로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하순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그린벨트내 보금자리주택의 거주기간을 5년으로 의무화하는 보금자리주택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통과 사항이다. 9월 정기 국회에 상정해 4개 시범단지의 본 청약이 이뤄지는 내년 6월까지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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