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험이야기] 경미한 인사사고라도 병원가서 이상 체크를
경미한 인사 사고는 당장은 괜찮아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부상이 확인되는 경우도 있고,또 상대편이 무리한 요구를 해올 경우도 있으므로 처리에 신중해야 한다. 눈으로 봐 아무런 이상이 없다 해도 가까운 병원에 가서 반드시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하며,상대방이 괜찮다며 병원 동행을 거부할 때는 다친 곳이 없다는 확인서를 받는 것이 좋다. 상대방이 병원 동행을 거절하고 부상이 없다는 확인도 거절하면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해 처리할 수 있지만 만일에 대비해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
사고 진술은 교통여건 및 상황,사고 발생 경위 등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해야 한다. 교통법규 위반 여부와 업무상 주의 의무(사고 결과 예견 의무,안전 확인 의무,사고 방지 의무)는 다했는지 여부,그렇지 못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피해자의 과실이 사고에 미친 영향은 없었는지 등을 정연한 논리로 경찰관에게 진술하면 된다. 필요하면 보험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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