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당초 8월 말까지로 정했던 쇠고기 이력제의 계도 기간을 10월 5일까지로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국내 축산물의 유통 여건상 소규모 영세업자가 많은데, 이 제도가 이들의 생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도 기간을 늘렸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계도 기간 뒤에는 정육점 등 식육 판매업소에 대해 본격적인 지도 단속을 벌여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경우 처벌하게 된다.

쇠고기 이력제는 국산 한우와 육우(고기를 얻기 위해 살찌운 젖소)에 대해 출생 때부터 고유한 번호를 부여하고 관리해 최종 소비자가 고기 형태로 이를 구입할 때 원산지와 고기 종류, 등급 등 생산.유통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계도 기간에도 식육 판매업소에 대해 현장 점검과 교육을 계속 벌이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sisyp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