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업체의 치약이 과대광고로 인해 판매중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치약 포장에 소비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을 표시한 애경산업과 한국콜마에 대해 판매중지 행정처분했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애경산업은 '덴탈크리닉 2080 어린이치약'에 '자일리톨이 충치를 예방한다'는 내용을 표시했다.

자일리톨이 충치를 예방하려면 함량이 50% 이상이고 섭취량도 많아야 하지만 이 제품은 자일리톨의 함량이 미미해 충치를 예방하기에 턱없이 부족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은 또 치아를 희게 보이게 하는 형광증백제 성분에 대해 충치를 예방한다고 잘못 표시한 한국콜마에 대해서도 같은 행정처분을 내렸다.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tr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