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경기침체의 여파로 전기요금을 못내 단전조치를 당하는 가구가 급증하고 있다.

일리노이주 북부지방의 380만 가입자에게 전력을 공급하는 `컴에드'사의 경우 올 상반기 전기요금을 6개월 이상 체납한 가입자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4% 증가했고, 이로 인해 단전 조치된 가구도 작년에 비해 상당히 증가했다.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등 3개주에 걸쳐 100만 가입자를 확보중인 `피드몽 천연가스'사는 작년 11월부터 지난 2월 사이에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만 9천가구에 대해 단전조치를 취했는데 이는 1년전 같은 기간에 비해 68% 증가한 것이다.

뉴저지주에 230만 가입자를 확보중인 `공공 전기 및 가스'사는 요금을 2개월 이상 연체한 가입자가 올해들어 8월 현재까지 20% 증가했다.

이 회사의 빅터 비스코미 대변인은 `유에스에이(USA) 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고객들중에서 파산을 하거나 주택압류를 당한 경우가 늘고 있는데 파산한 고객은 30% 이상 증가했다고 말했다.

전기요금 등 에너지 요금의 연체로 인해 단전조치 등을 당하는 가구가 급증함에 따라 이를 막기위한 연방 보조금 지급도 늘고 있다.

전기요금 연체에 따라 단전조치를 취하는 규정은 주별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혹한기나 혹서기에는 단전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일리노이주 록포드시의 경우 전기요금 연체로 단전을 당한 가구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작년에는 1천834가구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록포드시의 마크 비스바이 에너지담당 국장은 "대부분 일자리를 찾지못하는 사람들이 전기요금을 연체해 단전조치를 당하는 경우들"이라고 설명했다.

뉴저지주의 `공공 전기 및 가스'사의 고객중에서는 3만여명이 연방정부의 재정보조금을 지원받아 단전조치를 면하기도 했다.

애리조나주가 운영하는 `가정 에너지 지원 펀드'에 지원금을 신청한 사람은 작년보다 40% 이상 증가했다.

(애틀랜타연합뉴스) 안수훈 특파원 a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