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稅테크 전략] 소득공제 많이 받으려면
평소 결제할 때는 가급적 신용카드를 쓰고 현금을 낼 경우에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받는 습관을 들여 소득공제 대상금액을 늘려야 한다. 요즘 편의점에서 담배 한 갑을 살 때도 현금을 내면 점원이 현금영수증을 받겠느냐고 물어볼 정도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일반화됐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연간 총급여의 20%를 넘으면 초과액의 20%가 공제된다. 현행 500만원인 공제한도는 내년부터는 300만원으로 줄어든다.
자녀에게 용돈을 줄 때도 현금 대신 선불카드를 이용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선불카드는 카드대금을 나중에 내는 신용카드와 달리 일정 금액을 미리 카드에 충전한 후 사용하는 카드다. 충전된 금액의 범위에서 결제가 되기 때문에 무절제한 소비를 막을 수 있고 신용카드를 쓸 수 있는 곳에서는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하다.
주의할 점은 무기명식 선불카드를 쓸 때는 카드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기명 등록을 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새롭게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도 있으니 잘 챙겨봐야 한다. 내년부터 연봉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는 월세 지급액의 40%를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근로자는 올해 연말정산에서부터 소득공제를 받는다. 단 청약통장으로 국민주택 규모(85㎡)를 넘는 주택에 당첨될 경우에는 이전에 감면받았던 세금을 도로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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