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기주택마련 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폐지하고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낮추기로 하면서 직장인들 사이에서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직장인들로서는 그만큼 소득공제 혜택을 꼼꼼하게 챙길 수밖에 없게 됐다.

평소 결제할 때는 가급적 신용카드를 쓰고 현금을 낼 경우에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받는 습관을 들여 소득공제 대상금액을 늘려야 한다. 요즘 편의점에서 담배 한 갑을 살 때도 현금을 내면 점원이 현금영수증을 받겠느냐고 물어볼 정도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일반화됐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연간 총급여의 20%를 넘으면 초과액의 20%가 공제된다. 현행 500만원인 공제한도는 내년부터는 300만원으로 줄어든다.

자녀에게 용돈을 줄 때도 현금 대신 선불카드를 이용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선불카드는 카드대금을 나중에 내는 신용카드와 달리 일정 금액을 미리 카드에 충전한 후 사용하는 카드다. 충전된 금액의 범위에서 결제가 되기 때문에 무절제한 소비를 막을 수 있고 신용카드를 쓸 수 있는 곳에서는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하다.

주의할 점은 무기명식 선불카드를 쓸 때는 카드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기명 등록을 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새롭게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도 있으니 잘 챙겨봐야 한다. 내년부터 연봉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는 월세 지급액의 40%를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근로자는 올해 연말정산에서부터 소득공제를 받는다. 단 청약통장으로 국민주택 규모(85㎡)를 넘는 주택에 당첨될 경우에는 이전에 감면받았던 세금을 도로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