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재무설계를 하는 데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는 세금이다. 세금이 얼마나 부과되느냐에 따라 실질적인 수익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 25일 '2009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금융상품에 대한 세금 혜택을 대폭 축소하기로 함에 따라 세테크 전략에 일대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아직 국회 통과 과정이 남아 있지만 세금 혜택을 줄인다는 기본 방향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소득공제와 이자소득세 비과세 등의 혜택이 내년부터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각종 혜택이 올해 말까지 적용되므로 소득공제 금융상품 중 필요한 것이 있다면 가급적 빨리 가입해 세 혜택을 최대한 받을 것을 권하고 있다. 가입만 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절세형 금융상품을 총정리했다.

◆'장마'소득공제 올해까지만

세테크 중에서도 기본은 소득공제용 상품에 먼저 가입하는 것이다. 소득세를 계산할 때 소득공제용 상품에 납입한 금액 중 일부가 과세표준에서 빠지므로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대표적인 소득공제용 상품으로는 장기주택마련(장마) 상품과 연금 상품을 꼽을 수 있다. 아쉽게도 장마 상품에 대한 소득공제는 내년부터 폐지된다. 장마에 가입할 계획이 있었다면 가입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 지금 가입하면 올 연말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마 상품에는 은행의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증권사의 장기주택마련펀드,보험사의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 등이 있다. 분기당 3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고 납입액의 최대 40%(연간 3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가 이뤄진다.

7년 이상 가입 시 연 15.4%의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은 장마 상품의 장점이다. 소득공제 혜택은 내년부터 사라지지만 장마 상품의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2012년 말까지 유지된다. 가입 대상은 무주택 세대주와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1주택 소유자다. 이때 1주택 소유자의 주택 가격은 3억원 이하여야 한다.

은행의 연금신탁,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보험사의 연금보험 등 연금상품을 10년 이상으로 가입하면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납입액의 100%가 소득공제되고 연금 수령액에 대해서는 소득세 5%와 주민세 0.5%를 합쳐 5.5%의 우대세율이 적용된다.

장마와 연금 상품은 2개 이상의 금융사에 가입했을 경우 각각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연간 소득공제 한도는 전 금융권 상품을 합쳐 장마 300만원,연금 300만원으로 제한된다.

장기 주식형 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및 비과세 혜택은 올해 말까지 가입하는 투자자에게만 적용한다. 따라서 미가입자는 연말까지 서둘러 가입하는 것이 낫다. 종신보험,치명적 질병 보험,자동차 보험 등 보장성 보험 가입자는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단 대출기간이 15년 이상이고 주택은 전용면적이 85㎡ 이하이면서 가격은 3억원 이하여야 한다. 이 같은 조건을 충족시키면 연간 1000만원 한도로 이자 상환액의 100%를 소득공제한다.



◆상호금융기관 예탁금 비과세 혜택은 그대로

농 · 수협 지역조합과 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에는 큰 변화가 없다. 이들 금융기관의 예탁금에는 1인당 가입금액 3000만원 내에서 이자소득세 없이 1.4%의 농어촌특별세만 부과된다. 은행 예 · 적금 이자에 총 15.4%의 세금이 붙는 것과 비교하면 실수령액 기준으로 16.5%의 이자를 더 받는 것이다. 1000만원을 연 5% 금리의 1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예치한다고 했을 때 은행의 실수령 이자는 42만3000원인 데 비해 신협의 실수령 이자는 49만3000원이 된다.

만 60세 이상이면 이자에 세금이 전혀 붙지 않는 생계형 저축에도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생계형 저축과 상호금융기관 예탁금의 비과세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바뀐 규정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므로 여윳돈이 있다면 연내에 생계형 저축과 상호금융기관 예탁금에 최대한 많이 가입해 두는 것이 현명하다.

만 20세 이상~60세 미만은 세금우대 저축을 통해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세금우대 저축은 9.5%의 세율이 적용된다. 가입 한도는 1인당 1000만원이다.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세금우대 저축에 대한 혜택은 줄어들지 않았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