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2월에 주말농장용으로 경기도 용인에 밭을 취득했던 손수희씨는 2006년 7월 그 토지를 매도했다. 매도 후 바로 잔금까지 모두 받았지만 명의는 여전히 손씨 명의로 남아 있었다. 그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었는데 매수인이 아직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던 중 2009년 1월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됐다. 손씨는 명의가 넘어가지 않아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하는 건 아닌지 여간 걱정이 아니다.

이런 경우 아직 명의는 이전되지 않았지만 세법상으로 손씨의 부동산 양도시기는 잔금을 수령한 2006년 7월이다. 그러면 2006년 9월에 양도세 예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하더라도 허가 받은 이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는 토지거래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해 5월1일까지 하면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어도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것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따라서 손씨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 된다.

양도소득세의 귀속연도는 잔금이 청산된 2006년도다. 2006년 세법에 따르면 손씨의 밭이 비사업용이거나 소재지가 투기지역 등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세를 계산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해 세액계산을 한다.

참고로 손씨가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한 후 2006년 9월 말(대금청산일로부터 2개월 경과한 시점)에 양도세 예정신고를 했을 경우 추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유효한 신고로 인정이 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면 인정이 되지 않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 없이 토지를 양도한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 또는 당해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양도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이재찬 신한은행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