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설비투자에 세제 혜택을 주던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내년부터 사라지고 과세표준이 100억원을 넘는 대기업에 적용하는 최저한세율(기업소득에 매기는 세율의 최저한도)이 최고 15%로 높아지는 등 대기업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정부는 25일 당 · 정 협의와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09년 세제개편안'을 마련,오는 9월 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세제개편안이 국회에서 원안대로 통과하면 내년 7조7000억원 등 향후 3년간 10조5000억원 정도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이 중 고소득자와 대기업이 부담하는 비중은 90.6%(9조5000억원) 수준이다.

정부는 급여 수준에 상관없이 연 50만원까지 근로소득 산출세액에서 빼주던 것을 내년부터 연 급여 1억원이 넘는 고소득층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근로소득공제비율도 연소득 1억원 초과자는 5%에서 1%로 크게 낮춘다.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서는 건당 30만원 이상 거래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을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해 탈세를 막기로 했다.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 한도도 연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낮춰 고소득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줄일 방침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연간 300만원 한도)도 내년부터 폐지한다. 그동안 면제한 해외 펀드 소득세(15.4%)와 공모펀드 증권거래세(0.3%)도 내년부터는 내야 한다. 3년 이상 장기 주식형 펀드에 대한 비과세도 올해 말 종료한다. 법인세 · 소득세 2단계 인하는 예정대로 가고 목적세(교육세 · 교통세 · 농특세) 폐지 시기는 3년 연기하기로 했다.

정종태/이태명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