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등으로 경기중단되면 골프장 그린피 개소세 절반만 부과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이색적인 내용도 많이 포함됐다.

정부는 무도(춤)학원,자동차운전학원 등 성인대상 영리학원에 대해 내년 7월1일부터 부가가치세를 매기기로 했다.그동안 입시학원 등 공익 목적의 학원뿐 아니라 영리목적의 모든 학원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면제해줬지만 앞으로는 영리목적 학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1단계로 내년에 무도학원과 자동차운전학원 등 2곳에 대해 10%의 부가세가 부과된다.이에 따라 자동차운전학원의 경우 현재 기능·도로주행을 합쳐 70만원 정도인 수강료가 내년에는 77만원 가량으로 오를 전망이다.

수의사의 애완견 진료에 대해서도 내년 7월부터 부가세 10%가 과세된다.유럽연합(EU) 등 선진국들이 대부분 애완견 진료에 대해 부가세를 매기는 추세를 감안해서다.다만 축산용가축 진료에 대해선 부가세 면제 조치가 계속 유지된다.

정부는 쌍커풀 수술,코성형수술,지방흡입술 등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성형수술에 대해서도 내년 7월부터 부가세를 매기고 의료비 공제대상에서도 제외하기로 했다.미용·성형수술 등이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데다 세 감면혜택이 주로 고소득층에 집중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골프장에서 집중호우 등으로 불가피하게 9홀 이하만 경기할 경우 그린피에 붙는 개별소비세(1만2000원)를 절반으로 낮춰주기로 했다.지금은 도중에 피치못할 사정으로 경기를 중단해도 개소세를 모두 부과해왔다.또 올해 말로 끝나는 제주도와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골프장 그린피에 대해 개소세를 면제해주는 조치는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된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