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채권에 대한 세제 지원이 포함돼 눈길을 끈다. '수쿠크(Sukuk)'로 불리는 이슬람채권은 중동의 오일머니를 유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에서 관심이 많았으나 그동안 금융 및 세제 관련 법이 정비가 안 돼 실제 발행된 사례가 없었다.

정부는 이슬람채권 시장 활성화를 통한 업계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우선 관련 세제 지원책을 마련했다. 이슬람채권은 국내 증권사가 자금 조달을 위해 이슬람 국가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 채권이다. 이자 수수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이슬람 율법(샤리아)에 따라 이자 대신 배당 형식을 빌려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제공하는 특수한 금융상품이다.

이는 일반적인 금융 기법과는 차별화된 특징이 있어 이슬람 율법에 맞춰 관련 금융 및 세법을 갖춘 나라에서만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싱가포르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현재 일반 외화표시 채권의 경우 이자 소득에 대해선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으나 이슬람채권의 경우 이자 소득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국내 세법으로는 비과세 적용 여부가 불투명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외화로 표시된 이슬람채권의 배당 수익도 일반 외화표시 채권과 같이 이자 소득으로 분류해 세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