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펀드와 해외펀드,장기주식형펀드,장기주택마련저축,상장지수펀드(ETF) 등 각종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 혜택도 내년부터 사라지거나 대폭 줄게 된다. "과거 투자 활성화 및 시장 안정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도입됐으나 지금은 목적이 대부분 달성된 만큼 정상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이 정부의 설명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세 감면 축소

우선 1994년 도입돼 무주택 서민층에 대표적인 절세 상품으로 인기를 끈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세 감면이 축소된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18세 이상 무주택자 및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이자 ·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고 매년 납입금액의 40%(연간 30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해주는 상품으로 현재 125만명이 가입해 있다.

정부는 비과세는 2012년 말까지 3년간 그대로 유지하되 2010년 1월1일 이후 납입분부터 소득공제 혜택은 주지 않기로 했다. 이 상품이 비과세는 물론 소득공제의 이중 혜택을 누리고 있고 비용이 아닌 저축액에 대해 소득공제하는 것은 과세원리에도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메리트는 크게 낮아지게 됐다. 가령 과세표준 세율이 28.6%인 연봉 4000만원의 근로자가 연간 300만원을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하면 올해까지는 120만원(40%)의 소득공제를 받아 약 34만3200원의 세금을 돌려 받지만 내년부터는 받지 못하게 된다.

해외펀드 및 공모펀드 비과세 폐지

해외 투자 활성화를 목적으로 2007년 6월 도입된 해외펀드의 투자수익에 대한 비과세도 올해 말로 종료된다. 그동안 해외펀드 투자자들은 환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주민세 포함 15.4%)를 냈으나 가입한 해외펀드의 주식 매매에 따른 평가이익에 대해선 세금을 내지 않았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투자수익에 대해서도 15.4%의 세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다만 이 경우 펀드가 전체적으로는 누적 손실을 본 상태임에도 과세 기간에 발생하는 주가상승분에 대해선 세금을 내야 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0년 말까지 가입 시점 이후 누적으로 이익을 보는 경우에 한해서만 과세하기로 했다.

140조원에 달하는 공모펀드에 대해서도 거래세 면제 혜택이 내년부터 사라지게 된다. 이에 따라 공모펀드에 대한 증권거래세(0.3%)가 붙게 된다. 이 세금은 공모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가 내는 것이지만 가입자들에게 수수료 부담 증가와 수익률 하락 형태로 부담이 전가될 것으로 보인다.

장기주식형펀드 세제 지원 종료

작년 10월 증시 안정 대책으로 도입된 만기 3년 이상의 장기주식형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도 내년부터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는 장기주식형펀드 가입 금액에 대해 분기별 300만원 한도(연 1200만원 한도)로 납입 금액의 5~20%를 소득공제받고 배당소득에 대해선 비과세 혜택도 누릴 수 있으나 내년부터는 혜택이 모두 사라지게 된다.

정부는 이 밖에 비과세 상품이던 ETF 수익증권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증권거래세를 매기기로 했다. 다만 이로 인한 ETF 시장 위축을 고려해 일반 세율의 3분의 1 수준인 0.1%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