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세체계 간소화 차원에서 교통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3대 목적세를 폐지하려던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5일 "관련부처와 이해단체의 완강한 반대로 당초 예정대로 법안을 처리하기 어려워졌다"며 "납세제도 측면에서는 여전히 폐지가 옳지만 국회 통과가 어려워 사실상 법안을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세제개편안을 제출하면서 3대 목적세를 개별소비세 등 본세에 흡수 통합해 과다하고 중복된 조세체계를 간소화하고 세수 중립성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970년대 조세의 기본체계가 갖춰진 이후 다수의 목적세가 신설되면서 세제를 복잡하게 하고 납세.징세비용을 늘리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들 목적세가 특정 목적에만 사용돼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일으키고 예산의 낭비와 비효율도 가져온다는 점도 고려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교통세법 폐지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데 성공했지만 나머지 두 법률은 각종 반대에 부딪혀 현재 교육세법 폐지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에, 농특세법 폐지법안은 국회 본회의에 계류중이다.

특히 교육세법의 경우 폐지법안이 통과되면 교육재정 부실로 이어진다는 우려에 따라 교육단체의 강한 반발을 사기도 했다.

결국 정부는 목적세 폐지를 아예 유예하는 것을 선택했다.

정부는 이미 폐지법안이 통과된 교통세의 경우 폐지 시기를 2012년 말로 3년 연기하는 내용의 새로운 법안을 제출하고, 목적세 폐지를 전제로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별소비세법, 관세법 등도 원래대로 환원하기로 했다.

정부가 법안 폐지를 요구했다가 1년 만에 원상회복을 하기 위한 법안을 다시 제출하는 상황이 빚어진 것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목적세 폐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는 9월 말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수 없다"며 "국회 통과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폐지 시기를 2012년으로 연기했지만 사실상 현 정부 임기내 폐지는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