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5일 세제개편안에서 전기를 많이 먹는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옛 특별소비세) 부과안을 내놓은 것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이뤄진 조치다.

이를 통해 걷은 세금으로 저소득층의 고효율 제품 구매를 돕겠다는 것이다.

부과 대상은 냉장고, 에어컨, TV, 드럼세탁기 등 4개 품목이다.

냉장고는 1999년 12월 폐지된 지 10년여 만에, 2004년 9월 가전제품에 대한 특소세가 완전 폐지될 때까지 부과 대상이던 에어컨도 5년여 만에 각각 개소세가 부활하는 셈이다.

구체적인 품목 선정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할 예정이지만 과세기준은 에너지 소비효율등급이 아니라 소비전력량으로 잡기로 했다.

여기에는 대용량이며 고가의 제품이 대부분 효율등급이 높은 반면 저가 제품은 효율등급이 낮다는 점이 감안됐다.

자칫 저소득층이 주로 쓰는 제품에 개소세를 물리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이다.

당장의 필요와 무관하게 대용량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풍조에 따라 생기는 전력 과소비 현상도 고려됐다.

실제 우리나라의 1인당 가정부문의 2000~2006년 연평균 전력소비 증가율은 8.6%로 일본(1.2%), 미국(1.1%), 영국(0.2%), 프랑스(1.6%)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

세율은 5% 단일세율로 정해졌다.

애초 거론되던 10%나 8%에 못 미치며 과거 에어컨과 PDP TV에 적용되던 특소세율 16%와 8%보다 낮은 것이다.

현행 개소세법상 가장 낮은 2천cc 이하 승용차에 대한 세율과 같다.

실제 추가되는 세율 부담은 개소세액에 붙는 교육세 등을 더해 6.5%가량이다.

이에 따른 세부담은 50인치 대형 PDP TV를 산다면 230만원에서 245만원으로 15만원이, 25평형 대형 에어컨의 경우 260만원에서 276만9천원으로 17만원가량이, 763ℓ짜리 대형 냉장고는 180만원에서 191만7천원으로 12만원가량 늘어난다.

산업용과 업소용의 초대형 에어컨과 냉장고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지만 가정용 에어컨이나 냉장고를 산업용이나 업소용으로 쓸 때는 개소세가 부과된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princ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