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5일 마련한 세제개편안은 고소득자의 세금 탈루를 억제하고 과도한 세제 혜택을 줄여 세수를 확보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어 내년부터 고소득자의 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정부가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걷으려고 꺼내 든 카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고소득 전문직 의 수입금액 파악을 위한 인프라 보완, 고소득 전문직의 영수증 미발급 때 과태료 부과 등이다.

그동안 카드 대신 현금을 받아 세금을 내지 않는 경향이 적지 않았던 일부 고소득 전문직 입장에서는 영수증 미발급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세(稅)파라치'의 등장이 가장 껄끄러운 부분일 것이다.

정부는 일정금액 이상 거래 때 사업자의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 발급을 의무화하고 위반 때 미발급액 상당액을 과태료로 부과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일례로 성형외과 의사가 환자로부터 500만원의 수술비를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받는 대신 400만원으로 깎아줬다가 적발되면 400만원을 과태료로 내야 하지만 신고는 거의 없었다.

하지만 정부가 2년간 한시적으로 이런 위반 사실을 신고하는 '세파라치'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앞으로 신고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세포탈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 3배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도 강화돼 고소득자의 세금 탈루 또한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한 고소득 전문직의 수입금액 파악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해 의사, 변호사,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등 고소득자의 세금 납부액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고소득 전문직이 수입금액명세서 미제출 때 관련 금액의 가산세를 기존 0.5%에서 1%로 높인 것도 세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가 상가 임대소득 파악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함에 따라 상가 소유를 통해 대규모 이익을 얻는 부동산임대 사업자에 대한 과세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보증금 소득세 과세 또한 부동산 소유주에게는 세금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아울러 총급여 1억원 초과자는 근로소득세액 공제가 폐지되며 `문턱효과' 방지를 위해 총급여 8천만원부터 세액공제 한도가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신용카드의 공제한도가 연간 500만 원에서 연간 300만 원으로 축소된 것도 고소득자 입장에서는 불리한 점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세제개편에 따라 증가하는 세수 10조5천억 원 가운데 90%인 9조5천억 원이 고소득자와 대기업 부담"이라면서 "특히 그동안 소득이 잘 포착되지 않은 고소득자의 지갑을 투명하게 만드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president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