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기존의 비과세, 감면 혜택을 대폭 정비키로 해 금융 관련 과세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을 보면 우선 금융기관이 수령하는 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제가 부활한다.

현재 개인.일반법인은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인세를 14% 원천징수하고 있지만 금융기관에 한해 법인세 원천징수를 면제해 주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법인세 원천징수가 부활하면 내년에 5조2천억원의 법인세가 걷힐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금융기관이 내년 채권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가 되더라도 2011년 법인세 신고 때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므로 실질적인 세 부담은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투자 활성화를 위해 비과세, 감면 혜택을 주었던 각종 금융 관련 세제는 올 연말로 종료된다.

개인투자가가 국내에 설정된 펀드를 통해 해외 상장주식에 투자한 경우 주식매매 및 평가 손익에 대한 소득세를 비과세하던 것이 올 연말로 끝난다.

정부는 2007년 6월부터 시행된 해외펀드 비과세 적용 시한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올 7월 기준으로 해외펀드는 639만 계좌가 있으며 투자규모(현재 가치 기준)는 4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모펀드와 연기금의 증권거래세(0.3%) 면제 혜택도 올 연말로 끝나고 내년부터는 다른 증권거래와 마찬가지로 과세한다.

정부는 지난해보다 주가가 상승하는 등 증시가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공모펀드 투자가 활성화되는 등 애초 세제지원 취지를 상당 부분 달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상장지수펀드(ETF)에도 증권거래세가 부과된다.

일반 증권거래와 같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다만 ETF 시장 위축을 고려해 세율은 증권거래세의 3분의 1 수준인 0.1%로 결정됐다.

금융상품의 비과세.감면 혜택도 대폭 축소된다.

개인저축 중 비과세.감면 저축이 55%로 과도한 수준이어서 지원 실적이 낮거나 중복 지원에 해당하는 제도는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국제 금융위기 때 증시안정 대책으로 나왔던 만기 3년 이상의 장기주식형 펀드와 장기회사채형 펀드에 대한 세제 지원이 올 연말로 종료된다.

그동안 장기주식형 펀드는 불입액의 5~20%를 소득공제하고 배당소득은 비과세했다.

장기회사채형 펀드는 배당소득을 비과세했다.

올 연말까지 가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해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은 2012년까지 적용 시한을 3년 연장하되,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불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하던 것은 없애기로 했다.

65세 노인과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생계형저축 예금과 농협 조합 등의 조합원 예탁금에 대해 별도로 1인당 3천만원까지 이자소득을 비과세하던 것도 중복 가입을 금지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이는 고액 자산가에 대한 과도한 세제 지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생계형저축 가입자는 421만명, 예탁금을 낸 조합 가입자는 653만명으로 이중 중복 가입자는 142만명에 이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kak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