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딸 다치게 한 아버지에 대위권 인정안해

정부가 무보험차의 사고 피해자에게 가해자를 대신해 보상했더라도 피해자와 가해자가 함께 사는 친족이라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김지형 대법관)은 23일 보장사업자인 현대화재가 보험에 들지 않은 자동차 사고로 함께 탄 딸을 다치게 한 박모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가해자가 동거친족이라면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하거나 용서의 뜻으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가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권리를 보장사업자가 대신 행사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사실상 피해자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의 분담금으로 기금을 조성해 책임보험에 들지 않은 차가 사고를 냈을 때 피해자를 돕는 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보장사업을 보험사에 위탁 운영하는데 사업자는 무보험차 사고가 발생하면 일단 피해자에게 보상한 뒤 피해자를 대신해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대위권(代位權)'을 행사할 수 있다.

박씨는 2006년 무보험차를 타고 가다 사고를 내 동승한 딸이 다쳤으며, 현대화재는 보장사업자로서 피해자인 박씨 딸에게 치료비로 1억2천만원을 지급한 뒤 딸을 대신해 박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setuz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