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주.음원.LPG 조사 마무리

소주업체와 음원 유통업체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의 가격 담합 혐의가 조만간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대에 오른다.

공정위 관계자는 21일 "그동안 벌여온 이들 업종의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가능한 9월 중에 공정위 전원회의에 상정해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작년 말과 올해 초에 소주업체들이 잇따라 가격을 올린 것은 담합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진로가 `참이슬' 출고가격을 5.9% 올렸고 다른 소주업체도 뒤따라 5%대의 가격 인상을 했다.

이 관계자는 "소주업체들이 가격 인상 요인이 컸으나 국세청의 행정지도에 따라 인상률을 최소화한 것으로 담합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인상 과정과 인상률 등을 볼 때 담합 혐의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주 음료업체들의 가격 담합 혐의에 대해 255억 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공정위는 온라인 음악사이트를 운영하는 대형 음반유통사와 직배사들이 작년 8월을 전후해 소비자의 음원 이용 가격을 담합했다는 시민단체의 고발에 대해 조사를 벌여 혐의를 적발했다.

일부 업체는 공정위의 조사가 이뤄지자 자진신고를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이뤄진 LPG 업체들의 가격 인상에 대해서도 조사했으며 담합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공정위는 또 ▲이동통신사들이 휴대전화 통화요금과 무선인터넷 요금, 문자서비스 요금 등을 부당하게 책정했거나 담합했는지,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부과하는지와 ▲영화관 사업자들이 지난 6월과 7월 관람료를 일제히 인상한 것이 담합인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최근 대형 철강업체의 대리점 공급 가격이 인하됐는데도 대리점들이 기업에 공급하는 가격을 인상한 것은 담합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소비자에게 부담을 주는 가격 담합 혐의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빨리 조사를 끝내고 강력히 대처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