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가 나이지리아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해상광구 분양계약 무효화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나이지리아 아부자 고등법원은 20일 "석유법 등 현행법 체계상 한국 측에는 하자가 없다"면서 석유공사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이진석 석유공사 나이지리아 사무소장이 밝혔다.

이에 따라 석유공사는 나이지리아 심해의 OPL 321, 323광구 개발 사업을 그대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사무소장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당초 오는 10월 첫 시추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나이지리아 정부의 분양계약 무효화 조치로 시추 계획에 큰 차질이 빚어졌다"면서 "통상 재시추를 위해서는 1년여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시추에 나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이지리아 정부가 이번 판결에 불복, 항소할지 여부는 즉각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나이지리아 정부는 지난 1월 석유공사가 이들 광구를 분양받는 대가로 지급해야 할 3억2천300만 달러의 서명 보너스 가운데 2억3천100만 달러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분양 계약을 무효화한 뒤 인도 국영 석유회사 ONGC에 탐사권을 넘겼다.

이에 석유공사는 탐사권 계약 당시 사회간접자본 사업투자를 조건으로 서명 보너스 일부를 경감받은 것인데, 이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일방적으로 무효화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3월 초 소송을 제기했다.

석유공사가 탐사권을 되찾은 나이지리아 해상 광구는 2005년 8월 낙찰이 이뤄진 뒤 이듬해 3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나이지리아 방문시 오바산조 당시 나이지리아 대통령의 임석 하에 계약이 체결된 사업이다.

두 광구의 잠재매장량은 각각 10억 배럴씩 20억 배럴로 추정되고 있으며, 석유공사를 비롯한 한국 컨소시엄이 60%, 영국과 나이지리아 법인이 각각 30%, 10%씩 지분을 갖고 있다.

(요하네스버그연합뉴스) 권정상 특파원 ju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