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13년 경영권 승계 논란 마침표
특검팀은 "재판부가 대법원 취지대로 이건희 전 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므로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조일훈/이해성 기자 ji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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