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웅 삼성특별검사팀은 20일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 발행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삼성 측도 재상고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13년간 이어진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논란은 종결됐다.

특검팀은 "재판부가 대법원 취지대로 이건희 전 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므로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조일훈/이해성 기자 ji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