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버섯류의 35%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이산화황이 검출돼 식품 안전성을 위협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서울과 대전, 광주, 대구, 부산지역의 재래시장과 인터넷사이트에서 판매 중인 수입버섯 6품목 60개 제품 중 95%(57개)에서 이산화황이 검출됐고, 35%(21개)에서 기준치 이상의 이산화황이 나왔다고 20일 밝혔다.

이 조사는 한국소비자원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검사를 의뢰해 나온 결과이다.

허용기준(30ppm)을 초과한 버섯 21개 제품 중 86%(18개)는 표고버섯으로 나타났다.

상황버섯 1개 제품에서는 최고 535ppm의 이산화황이 검출돼 허용기준의 18배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잔류 이산화황 평균 수치는 상황버섯(148.6ppm)이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표고버섯(46.2ppm), 목이버섯(4.4ppm) 순이었다.

이산화황을 과다 섭취하게 되면 두통과 복통, 순환기장애, 위 점막 자극, 기관지 염 등을 일으킬 수 있다. 또 천식환자 등 민감한 사람은 소량 섭취해도 위험할 수 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아울러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13개 제품에서 2가지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
상황버섯 1개 제품에서는 농약성분인 ‘카보퓨란’이 0.48ppm 검출돼, 허용 기준(0.1ppm)을 훌쩍 넘어섰다.

표고버섯 12개 제품에서는 농약성분 ‘카벤다짐’이 검출됐으나 모두 잔류 허용 기준 이내였다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강화하고, 서류 검사 비중이 높은 현재의 안전성 조사체계를 정밀분석 검사 위주로 강화할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김은영 기자 mellis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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