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硏 토론회.."비과세.감면 정비해야"

내년에 예정된 고소득층 소득세 및 대기업 법인세 인하를 예정대로 시행하되 각종 비과세.감면 등 공제제도를 축소함으로써 서민과 중산층을 배려할 필요가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가 나왔다.

조세연구원 전병목 기획조정실장은 18일 오후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경제위기 이후 조세정책 방향' 토론회에서 "경제위기 이후 조세정책은 성장잠재력 확충이라는 장기목표와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실장이 밝힌 조세정책 방향은 고소득층과 대기업을 위한 소득세.법인세 감세정책을 유지하는 대신 각종 비과세.감면 제도를 대폭 정비함으로써 중산층과 서민을 배려하겠다는 정부 조세정책 방향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전 실장은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시된 유가환급금,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근로장려금 인상, 비수도권 골프장 세부담 인하 등 소비세제가 소비심리 안정을 가져와 경기급락 방지에 기여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일례로 작년 4분기와 올해 1분기의 경우 가구 총소득은 하위 20%(1, 2분위)를 제외한 모든 계층에서 전년 동기보다 증가했는데, 이는 외환위기 직후였던 98년 1~2분기 상위 10%(10분위)를 제외한 전계층의 소득이 크게 감소한 것과 비교해 개선된 수준이라는 것.
또 국제통화기금(IMF)은 세율 인하에 따른 재정승수가 소득세의 경우 시행 10년차에 0.4, 법인세가 0.8로서 장기적으로는 경제 전반에 바람직한 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분석했다.

10년차 재정승수가 0.8이라는 것은 세금을 1원 감세했을 때 10년 후 국내총생산(GDP)을 0.8원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뜻이다.

전 실장은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의 원칙을 제시한 뒤 "법인세 인하를 예정대로 시행하되 넓은 세원을 형성하기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무차별적인 공제제도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며 "연구.개발(R&D), 에너지 절약 등 외부파급효과가 큰 부분과 직접 연계된 지원정책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소득세 인하도 방침대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면서 "재정건전성 고려를 위해 세율인하로 부담이 낮아지는 고소득층에 대한 공제를 축소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실장은 중산층.서민 조세정책 방향과 관련, "중장기적으로 저축, 연금과세 등 자산 및 노후소득 형성 등에 대한 지원이 바람직하다"며 "근로장려금(EITC)도 중장기적으로는 소득파악이 가능한 분야로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주기도 세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