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가입 2년후 자살은 보험금 계속 지급

A씨는 대부분 생명보험인 17개 보험에 가입하고서 2년이 지난 2006년 7월 해외에서 열차에 양쪽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고 보험사에 총 31억 원의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금 지급액이 달라지는 고의 사고 여부를 놓고 A씨와 보험사가 민사소송을 벌이고 있지만 어찌 됐든 보험사는 현행 보험약관상으로는 A씨에게 보험금을 줘야 한다.

A씨는 경찰 수사에서 자해 사고로 드러나 지난 5월 법원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앞으로 A씨처럼 고의로 사고를 내 중상을 입으면 아예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금융당국이 자해 사고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도록 약관을 고치기로 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18일 보험사기 예방 대책의 하나로 생명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오는 10월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약관은 보험에 가입한 지 2년이 지나고 나서 발생한 가입자의 고의 고도장해에 대해서도 생명보험사가 보험금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보험 가입 2년 안에 발생한 고의 고도장해는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

고도장해는 신체 장해율이 80% 이상인 상태로 ▲양쪽 눈의 시력 상실 ▲양쪽 귀의 청력 상실 ▲두 팔의 손목 이상 상실 ▲두 다리의 발목 이상 상실 ▲씹어 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의 심한 장해 등이 해당한다.

금감원 강영구 보험업서비스본부장은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막고자 고의의 고도장해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 2년 후에 발생해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 본부장은 "현재 손해보험사는 고의의 고도장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주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고의 사고 여부를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심사 때 판단하기 때문에 가입자와 분쟁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금감원은 생명보험 가입 2년 후에 발생한 자살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2년 후에 자살할 목적으로 보험에 든다고 보기 어렵고 유가족을 경제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

반면 손해보험사는 자살에 대해 보험금을 주지 않고 있어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