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시행규칙 개정..기존업체는 미적용

앞으로는 선박보유량이 1만t 이상 되어야만 외항 화물운송사업 등록이 가능해지는 등 등록기준이 강화돼 영세업체의 해운업 진출이 어려워진다.

국토해양부는 18일 외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 기준을 현재보다 크게 강화한 해운법 시행 규칙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기존에 선박보유량이 5천t 이상이면 가능했던 화물운송사업 등록 기준이 1만t이상으로 대폭 강화되고, 자본금 기준도 5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높아졌다.

다만, 현재 외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자는 내년 1월1일부터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고, 기존에 등록한 업체는 종전 기준에 따른 신뢰보호를 위해 새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항운송사업은 1996년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바뀌고, 1999년 등록기준이 완화(선박보유량 총톤수 3만t→5천t, 자본금 10억원→5억원)됨에 따라 업체도 1999년 33개에서 올 8월 현재 189개로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선박 총톤수가 1만t에 못 미치거나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업체가 112개에 달해 해운시장의 불황에 따른 용선료 지급불능 등으로 해운업의 국제신인도가 떨어지고, 건실한 해운기업의 해외영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판단, 등록기준을 다시 강화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물운송 위주의 운영과 시장 상황에 탄력적 대응력을 갖춘 건전한 해운기업을 육성하고, 향후 해운시장 활황 시 과도한 용대선으로 인한 문제의 재발을 막아 해운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준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