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기업(연 매출 5000억원 이상)은 4년을 주기로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다. 중소기업은 납세 성실도에 따라 조사 여부가 결정된다.

백용호 국세청장은 14일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들을 담은 '국세행정 변화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기업들의 세무조사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정치적 목적의 세무조사 논란을 없애기 위해 대기업의 세무조사 주기를 4년 순환제로 바꾸기로 했다.

그동안은 통상 5년 정도에 한 번 이뤄졌는데 더 빨라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어 기업들 입장에서는 준비하기가 쉽지 않았다.

국세청은 또 납세자보호관직(국장급)을 본청에 신설,납세자의 권리 침해가 있다고 판단되면 세무조사 일시 중지와 시정 및 해당 직원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