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주택보조금의 소득세 비과세 포함

무주택자 주택보조금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등 대규모 서민.중산층 세제지원책이 내주 발표된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서민.중산층을 위한 종합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서민.중산층에 1조~3조원 정도의 세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올해로 종료 예정인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과세 특례가 유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무주택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주택보조금에는 올해뿐 아니라 내년에도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도 올해 이후로 연장될 예정이다.

월세 세입자에 대한 소득 공제도 검토된다.

정부는 연간 급여가 3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입자들이 내는 월세 비용의 40%를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재는 전세자금 대출금에 대해서만 원리금 상한액의 40%를 소득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또한 극빈층을 대상으로 일부 체납 세금을 면제해주는 방안과 세금 체납에 따른 신용불량자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연간 소득 1천700만원 이하인 저소득 근로가구에 매년 최대 120만원을 지급해주는 근로장려금(EITC)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지만 올해는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president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