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위원회.납세자보호관 신설
세무조사 대기업 4년 순환조사

국세청 개혁을 위해 투명한 세정시스템 도입 방안으로 국세청 내부에 국세행정위원회가 설치되고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본청에 국장급인 납세자보호관이 신설된다.

또 세무조사의 기본 원칙을 정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대기업은 4년 주기 순환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중소기업은 성실도 평가 원칙에 의해 조사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국세청은 14일 전국 6개 지방국세청장과 107개 세무서장, 해외주재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투명, 공정, 봉사, 효율을 핵심가치로 하는 `국세행정 변화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세정시스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세청 내부에 외부 민간위원 위주로 구성된 국세행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에서 주요 세정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국세행정위는 이미 지난 12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위원장으로 민간위원 9명과 이현동 국세청 차장 등 총 10명으로 위원회를 꾸리고 첫 회의를 열었다.

위원회의 역할은 국세행정 및 세무조사 운영방향, 세원관리 관련 주요사항, 납세자 권익 보호 및 납세서비스 관련 주요사항 등을 심의해 국세청장에게 자문, 권고하는 것이다.

기존에 공급자 위주의 국세행정에서 수요자인 납세자의 권익을 고려한 시스템 전환을 위해서는 본청에 국장급 납세자보호관을 신설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납세자보호관은 감사관, 전산정보관리관과 함께 공모를 통해 개방, 외부인사를 영입하기로 했다.

국세청 핵심 조직 중 하나인 감사관의 경우 외부인사를 영입해 감사.감찰 기능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는 방안으로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제를 함께 도입, 앞으로 납세자의 권리침해가 중대하면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일시 중지, 조사반 교체, 직원 징계 요구 등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세금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제공하는 세금신고서 사전 작성서비스와 모든 세금 문제를 원스톱(One-Stop) 처리하는 `1인 1세무계정' 개설 및 국세청 단일 대표 상담전화 설치도 납세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방안 중 하나다.

세무조사의 기본 원칙도 나왔다.

대기업은 4년 주기 순환조사를 하고 중소기업은 신고성실도 평가 원칙에 의해 조사 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이와 함께 지방청 조사 조직을 조사 관리부서와 집행부서로 분리해 내부 견제를 강화하고 조사권 남용을 방지할 것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 조직과 인사 시스템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본청, 지방청, 세무서간 기능을 조정해 본청 기능은 정책기획 위주로 전환하고 세무서는 현장 밀착형 납세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본청 조직과 인력을 슬림화한다는 방침이다.

납세지원국과 법무심사국은 폐지되고 그 대신 징세.법무기능을 담당하는 징세법무국을 신설하는 등 작고 효율적인 국세청 만들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때 국세청 조직개편안의 하나로 거론됐던 `지방청 폐지'는 이번 변화방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인사 문제의 경우 인사청탁을 근절하기 위해 내부에 인사위원회를 설치해 인사 기준, 승진.전보 관련 사항 등을 심의하기로 했다.

백 청장은 그동안 "인사청탁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며 인사에 대한 객관적인 시스템 마련을 약속했다.

그러나 인사의 자율성 확대 측면에서 국세청장의 인사권을 지방청장에게 대폭 위임하는 조치가 병행된다.

백 청장은 "이번 방안의 성공적인 시행을 통해 국민이 요구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국세청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kak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