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도로나 철도 등을 건설하는 민자사업이 사업자의 참여 저조로 차질을 빚자 정부가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2차 방안을 내놓았다. 세제 혜택 기한과 지원을 확대하고 참여 사업자의 수익성을 보장한 것이 주 내용이다.

정부는 12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위원장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를 열어 민자사업 관련 부가세 영세율 적용 기한을 올해 말에서 2012년 말까지 3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사회기반시설 채권의 이자소득 분리과세 기한도 2012년 말까지 연장하고 대상도 만기 15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민자사업 중도 해지 시 지급금 산정 방식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고쳐 투자비 회수 비율을 80%까지 높이기로 했다. 이전까지 회수 비율이 65% 수준에 그쳤던 것에 비하면 크게 높아진 셈이다. 그동안 정부 제안 사업에 한해 남아 있던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를 폐지하는 대신 투자위험 분담 방식을 도입해 운영 수입이 미리 정한 투자위험 분담금에 미달하면 재정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 원활한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금융사의 민자사업 대출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대출비율 산정에서 제외토록 했다.

인프라펀드 설립 시 최소 자본금은 10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하고 필요시 공공기관과 민간자금이 참여하는 공공인프라펀드 1조원 조성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석준 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은 "지난 2월 발표한 1차 방안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추가 방안을 내놓은 것"이라며 "민자사업이 다시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이날 내놓은 2차 방안에 대해서도 업계에서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반응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해지환급비율이 높아진 것은 다행이지만 2010년까지 한시적인 것이어서 활성화 대책으로는 부족하다"며 "투자위험 분담 방식도 대상 사업 범위가 제한돼 있고 정부의 위험 분담 수준이 기존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의 절반 정도에 불과해 메리트가 낮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민자사업의 관건은 자금 조달인데 과연 은행들이 협조할지 의문"이라며 "예상 운영 수입의 수익 보장 범위(35~45%)가 낮아 금융약정이 힘들고 재무적 투자자도 선뜻 나설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정종태/박신영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