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 부정수령 금지규정 마련

가짜휘발유를 판매해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주유소의 편법영업을 막기 위해 6개월간 같은 장소에서 명의변경 등록을 금지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지식경제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업정지와 등록취소만으로 규정된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영업폐쇄 명령을 추가하고, 등록취소나 영업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 6개월이 지나지 않고서는 같은 장소의 저장시설을 이용해 다시 등록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전에는 등록취소 처분만 받은 주유소의 경우 명의를 변경해 편법적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는 문제가 된 주유소의 처벌을 엄격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유가보조금 부정 수령을 막기 위해 석유판매업자가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는 행위와 구매를 가장하거나 매입금액을 초과해 신용카드 거래를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대상으로 명문화했다.

이와 함께 별도 규정이 없었던 바이오 디젤 등 석유 대체연료에 대한 품질보정 행위를 한 경우도 등록취소 등을 할 수 있게 처벌규정을 신설했다.

지식경제부 소관이었던 부생연료유(석유화학업체가 필요한 성분을 채취하고 남은 연료) 판매소 등록 권한은 시.도지사에 이양토록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는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규정이 미비한 점이 있어 이번에 관련 법규를 대폭 보완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kyungh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