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량화물 화주의 해운업 진출을 허용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해운업계가 `발끈'하고 나섰다.

11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10일 관계부처와 학계,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해운업 관련 진입규제 개선 토론회'를 열고, 화물이 많은 기업의 해운업 진출 허용 방안에 대해 의견을 들었다.

해운업계는 공정위의 이번 토론회 개최가 사실상 대량화주의 해운업 진출 규제를 완화해 시장 진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량화주에 시장을 여는 것이 기존 해운업을 붕괴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발제자를 비롯하여 다수는 진입제한이 오히려 국내 해운업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이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현행 진입제한 제도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혀 `규제 완화' 추진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현행 제도는 대량화주가 해운사업등록을 신청하면 국토해양부장관이 해운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책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등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데, 이것이 사실상 진입규제 역할을 해왔다.

대량화물 화주에는 GS칼텍스와 현대오일뱅크, 현대제철, 포스코와 한국전력 계열사 등이 있으며, 특히 포스코와 한전은 각각 7천만t의 철광석과 연료탄을 수입해 전체 대량화물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업계는 대량화주가 해운업에 진출해 자기화물을 자기선박으로 운송하면 이를 수송해온 수십 개의 해운 기업들은 설 자리가 없어지며, 규제완화의 목적은 특정기업이 아닌 다수의 이익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량화주의 해운업 진출시 대량화물 수송에 다수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제한함으로써 공정경쟁은 고사하고 독과점 체제를 더욱 부추길 수밖에 없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