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소비 활성화를 위해 해운 산재보험 렌털 미용실 안경원 등 주요 서비스 업종의 진입장벽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투자와 고용을 늘리기 위해 주요 업종별 진입규제 개선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14일까지 갖는다고 발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대량화물 화주의 해운사업 진출 허용 △법인의 미용실 · 안경원 개설 및 복수영업소 허용 △렌털업에 대한 리스사 진입규제 완화 △산재보험 시장에 민간 손해보험사 진출 허용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 지정제의 등록제 완화 등 11개 주제가 다뤄진다.

이날 해운산업,안경원과 이 · 미용실 영업허가와 관련해 주제발표를 한 김재홍 한동대 교수는 "해운업에서 외국 선사들의 시장 점유율은 20% 정도"라며 "시장 진입 규제가 사라져 국내 대형화주 기업 등이 진출하면 약 2억7000만달러의 생산유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199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면서 그 전까지 금지해온 외국 해운사의 국내 시장 진출을 허용했고 이후 외국 해운사의 시장점유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국내 기업들이 진입장벽 완화로 경쟁력을 강화하면 외국 해운사들에 빼앗긴 시장을 되찾아올 수 있다는 해석이다.

또 이 · 미용실과 안경원 분야의 규제 완화가 이뤄질 경우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영업을 할 수 있고 법인 영업에도 제한이 사라져 관련 서비스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지금은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 한해 1인 1영업소만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진입장벽 철폐에 불안을 느낀 업계 관계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규제 개선이 정부 의도대로 확정될지는 미지수다. 이날 오후에는 전국 안경사협회와 이 · 미용사협회 관계자 100여명이 토론회가 열린 한국개발연구원(KDI) 대회의실을 점거하면서 토론회가 중단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영업에 위협을 느낀다고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경쟁으로 인한 품질 개선과 가격 인하,대규모 투자자 등장에 따른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빠르면 이달 말께 종합 정비 방안을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